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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만을 위한 대상선정으로 자녀장려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녀장려금 자격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요건이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합산 금액이 무려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녀 1인당 50만 원 ~ 최대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회 놓치신다면 손해 보시겠죠? 신청기간을 놓치시면 지원금이 삭감된다고 하니, 손해보지 않도록 아래 버튼을 눌러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세무서
- 전화 ARS : 1544-9944
신청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과 지역구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 그리고 전화 ARS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대기순번표를 받고 기다리셔야 하고 직접 가야 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전화 ARS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장 간편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 버튼을 통해 보다 짧은 시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3개월 이내 심사)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심사)
구분 | 신청 기간 | 심사기간 | 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 2024. 5. 1 ~ 5. 31 | 3개월 이내 | 8월 말 ~ 최대 9월 말 |
기한 후 신청 | 2024. 6.1 ~ 11. 30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 |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게 되면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5% 깎여서 받으시면 속상하니, 꼭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셔서 100% 금액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이 되니 오래 기다리셔야 하며, 늦게 받으면 손해이니 아래 버튼을 통해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에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보다 더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얼른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그에 따른 소독도 책정도 달라지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모의계산 하실 수 있으니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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