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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스트렛치 빅맨 2024. 1. 22. 21:34

목차



    전세사기에 대해 뉴스가 잊을만하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현재 전세에 거주하고 있거나 전셋집을 새롭게 계약하실 분들은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딱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먼저 확인하신 다음 전세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에 대해 사전점검도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및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미리 전세보증보험 신청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릴 테니 이곳으로 이동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합니다.

     

    물론 전세계약은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전세계약 전이나 전세계약 연장 예정이신 분들은 모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안전하게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조건

    전세보증금 및 선순위채권 확인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인 주택만 가입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1억 원인 경우를 예시로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등기부등본 확인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사항이 없어야 함(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함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등기부등본은 전세계약 전이라도 집주인의 동의 상관없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세대주 : 성명, 전입일자
    • 세대원 :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자의 성명, 전입일자
    • 동거인 성명, 전입일자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전입 새 대열람내역서는 신청요청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릴 테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주택 유형별 조회방법 또한 매우 다르며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시세를 1순위로 적용합니다. 아파트 최저층과 죽용 오피스텔은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또한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및 다중,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140%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온라인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서류를 미리 준비하신 후 가입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이 남겨드립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발급처 : 공인중개사사무소 / 전세계약 온라인 작성 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홈페이지)
    • 전입세대확인서 (도로명)
    • 전입세대확인서 (지번)
    • 보증금완납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그리고 전입세대확인서 도로명, 지번 두 가지 서류는 신청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후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5가지 서류를 준비하신 후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는 휴대폰 사진촬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보증료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 전세보증보험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릴 테니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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