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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자금 모으는 게 만만치 않죠? 그렇다면 운 좋으시네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고 나선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테니, 딱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분들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를 통해 남겨드릴 테니, 이곳을 통해 편하게 신청하셔서 낮은 금리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최대 2억 원의 전세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대출금리도 1.8%에서 2.7%로 매우 낮은 금리입니다.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
    • 만 19세 ~ 34세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주택도시기금, 은행지원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자
    • 압류, 가압류, 연체, 부도 등 기록 없는 자
    • 2024년도 기준 순자산 3.45억 원 이하인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앞으로 3개월 안에 결혼예정인 자
    • 합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출신청인+배우자합산) 5천만 원 이내
      - (다자녀가구) 6천만 원 이내
      - (신혼가구) 7.5천만 원 이내

    지원내용

    대출한도

    • 호당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전세보증금 금액의 80% 이내로 신청 가능(갱신 계약이라면 갱신된 전세 금액의 80%)

    대출금리

    • 연소득 ~ 2천만 원 미만 : 1.8%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미만 : 2.1%
    •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미만 : 2.4%
    •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 7천5백만 원 미만 : 2.7%

    이용기간

    • 최초 2년씩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는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네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온라인신청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를 통해 남겨드릴 테니 이곳으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

     

     

    방문신청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을 직접 방문신청 방법으로는 인근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취급 은행 위치를 찾으실 수 있도록 아래 표 남겨드릴 테니 이곳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위치 찾기

     

    우리은행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필요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 가능한 서류
    • 확정일자까지 받은 주택임대차 전세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근로자) 재직증명서
    • (사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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